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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식

비상장 주식의 세법상 평가

by MAKING_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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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소기업주식이 5만주이고 아버지의 보유주식이 4만주

회사현황은 세무상 순자산 : 50억원 세무상 이익 1년전(10억), 2년전(8억), 3년전(12억) 이라고 가정하면

1만주를 아들에게 사전증여를 하게 될 때 평가금액은 어떻게 될까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관련근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4조

1주당 평가액 = 1주당순자산가치 X 40% + 1주당 순손익가치 X 60%

- 부동산 비율 50% 이상 법인 : 순자산가치(60%), 순손익가치(40%)

- 사업개시 3년미만, 주식가액 비율 80% 이상 법인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주식평가액 하한 규정 2017.4.1 ~ 2018.3.31 : 순자산가치의 70%

  2018.4.1 이후 : 순자산 가치의 80%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개념 : 회사를 지금 당장 폐업.매각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개념의 가액

1주당 순자산가치 : 50억원 / 5만주 = 100,000

※ 상증법에서는 영업권을 별도로 계산하여 자산가치에 가산하도록 규정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개념

-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세무상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가치

- 과거 3년간 벌어들인 세무상 이익의 가중평균

- 과거 1년 평균 세무상 이익의 10배계산 (세무상이익 / 10%)

 

위의 예시로 계산해보면

- 최근 3년간 1주당 세무이익 계산

작년 - 2만원(10억/5만주), 재작년 - 1만6천원(8억/5만주), 그 전년 - 2만4천원(12억/5만주) 

- 1주당 가중평균 세무상 이익 : 19,333원

[2만원 X 3 + 1만6천원 X 2 + 2만 4천원 X 1] / 6

- 1주당 순손익 가치 : 19,333 X 10 = 193,330

 

1주당 주식가치 = 100000 X 40% + 193,330 X 60% = 156,000원

[증여가액] 1만주

10,000주 X 156,000 = 15억6천만원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할증률]

지분율

대기업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50% 초과

0%

15%

예시로 보면 156,000 X 1.15 = 179,400원

그렇지만 중소기업주식의 할증평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 중입니다.

 

순자산가치. 세무상 이익

[원칙] 법인세 세무조정 후 세무상 이익

 

영업권 계산 :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

[1주당 3년간 가중평균이익의 50% - 1주당자기자본 X 10%] X 3.7908(5년, 10%연금현가계수)

상속증여세법은 영업권 지속연수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함

 

요약 

주식 상속.증여에 상증법상 주당평가액이 사용됨

CEO는 상속증여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인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

비상장주식 평가는 간편 엑셀파일이 있으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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