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중소기업주식이 5만주이고 아버지의 보유주식이 4만주
회사현황은 세무상 순자산 : 50억원 세무상 이익 1년전(10억), 2년전(8억), 3년전(12억) 이라고 가정하면
1만주를 아들에게 사전증여를 하게 될 때 평가금액은 어떻게 될까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관련근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4조
1주당 평가액 = 1주당순자산가치 X 40% + 1주당 순손익가치 X 60%
- 부동산 비율 50% 이상 법인 : 순자산가치(60%), 순손익가치(40%)
- 사업개시 3년미만, 주식가액 비율 80% 이상 법인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주식평가액 하한 규정 2017.4.1 ~ 2018.3.31 : 순자산가치의 70%
2018.4.1 이후 : 순자산 가치의 80%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개념 : 회사를 지금 당장 폐업.매각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개념의 가액
1주당 순자산가치 : 50억원 / 5만주 = 100,000
※ 상증법에서는 영업권을 별도로 계산하여 자산가치에 가산하도록 규정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개념
-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세무상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가치
- 과거 3년간 벌어들인 세무상 이익의 가중평균
- 과거 1년 평균 세무상 이익의 10배계산 (세무상이익 / 10%)
위의 예시로 계산해보면
- 최근 3년간 1주당 세무이익 계산
작년 - 2만원(10억/5만주), 재작년 - 1만6천원(8억/5만주), 그 전년 - 2만4천원(12억/5만주)
- 1주당 가중평균 세무상 이익 : 19,333원
[2만원 X 3 + 1만6천원 X 2 + 2만 4천원 X 1] / 6
- 1주당 순손익 가치 : 19,333 X 10 = 193,330
1주당 주식가치 = 100000 X 40% + 193,330 X 60% = 156,000원
[증여가액] 1만주
10,000주 X 156,000 = 15억6천만원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할증률]
지분율 |
대기업 |
중소기업 |
50% 이하 |
20% |
10% |
50% 초과 |
0% |
15% |
예시로 보면 156,000 X 1.15 = 179,400원
그렇지만 중소기업주식의 할증평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 중입니다.
순자산가치. 세무상 이익
[원칙] 법인세 세무조정 후 세무상 이익
영업권 계산 :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
[1주당 3년간 가중평균이익의 50% - 1주당자기자본 X 10%] X 3.7908(5년, 10%연금현가계수)
상속증여세법은 영업권 지속연수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함
요약
주식 상속.증여에 상증법상 주당평가액이 사용됨
CEO는 상속증여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인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
비상장주식 평가는 간편 엑셀파일이 있으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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