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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by MAKING_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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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신데 보유중인 주식 중 일부를 자식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전에 얘기했던 경우는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통한 내용이었는데,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가업승계 목적 주식사전증여

부모(주식보유) -> 주식증여(100억한도) -> 자녀(중소기업승계)

- 증여세 부담경감

- 중소기업 승계 쉽게 간접지원

- 법인사업가 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요건

- 10년이상 경영중소기업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수증

- 18세 이상 거주자 1인이 주식을 수증(자녀가 여러 명이면 1명에 대해서만 적용)

- 100억원 한도 사전증여

- 증여자 지분율50%(상장 30%) 이상

-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업 종사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7년 동안 대표이사직 유지

-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 : 법인 기업에만 적용하여 개인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1항에 열거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특례적용 되지 않는 업종 예시 :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일반숙박업, 유흥음식업, 택배업, 입시학원, 보육시설, 노래방, 게임장, 이.미용업, 예식장, 법무.회계서비스업 등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계산방식

가업승계 대한 증여세

30억 이내 과표(증여주식가액 - 5억원) X 10% + 30억 초과분 과표 X 20%

EX) 50억원 주식 사전증여

- 과세표준 : 50억 - 5억원 = 45억원

- 산출세액 = 30억원 X 10% + 15어원 X 20% = 6억원

(주의) 신소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과세

- 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일단 낮은 증여세가 과세 후

- 향후 주식을 증여한 부모님 사망시 상속재산에 주식가액을 다시 가산해 상속세 과세

- 주식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주식사전                                                     상속

증여시점 ------------------------------------------->시점

증여세는 낮아지고 상속세는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전증여 후 증가된 시간이 지난 후 주식가치는 자녀의 재산이므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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