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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차이
구 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설립절차 |
사업자등록 |
주식발행 설립등기 필요 |
이윤배분 |
발생과 동시에 기업주 소유 |
배당으로 주주에게 귀속 |
책임범위 |
무한책임 |
대표이사 : 회사운영 주주 : 주금 납입한도 |
세무상차이
구 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세 금 | 사업소득세 | 법인세 |
세 율 | 6 ~ 42% | 10 ~ 25% |
사업주 보수 | 경비 처리 안됨 | 경비처리 됨 |
잉여금 | 자유롭게 사용 | 주주에게 배당급 지급 후 사용 |
이중과세 | 사업소득세만 납부 | 법인세 + 배당소득세 이중 납부 |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1. 사업규모 : 소규모(개인), 대규모(법인)
2. 자금인출. 사용 및 운영
> 개인 - 자유로움
> 법인 - 까다로움
----> 종합적 판단 후 결정
다음번에는 법인세의 기본구조 및 세무조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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