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텐데요.
사업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었을 경우 일반 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으로 나눠지게 될텐데요.
일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비과세는 조건과 한도가 존재합니다.
원할한 중소기업의 승계나 규모가 큰 자영업자를 지원하게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한도 200억원~500억원)
(한도) 가업영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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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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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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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 500억원
EX) 상속재산이 아파트 10억원, 예적금 10억원, 가업상속 주식이 20억원 이 있을 때, 배우자에게 상속하지 않는 다고 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총 40억원의 상속세는 9.1억원이 과세가 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가업상속 주식인 20억원이 없으므로 상속세는 1.7억이 나오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관련근거] 상속증여세법 18조
1. 피상속인 사망전까지 10년이상 경영 + 중소기업(매출 3,000억원)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면서 발행주식의 50%(상장 30%)이상 보유(특수관계인 전체)
+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50%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이상
2.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기업 종사
+ 6개월 이내 임원 취임하고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3. 중소기업의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1항에 열거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되지 않는 업종 예시] : 부동산 임대업, 주차장업, 일반숙박업, 유흥음식업, 택배업, 입시학원, 보육시설, 노래방, 게임장, 이.미용업, 예식장, 법무.회계서비스업 등
4. 가업상속재산의 종류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평가액(단, 비사업용 자산은 제외)
5. 기타 주의사항
- 상속인 배우자의 가업상속 :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물려받아도 적용(Ex.장인사업을 사위가 승계)
- 여러 명 자녀의 가업상속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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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이상 처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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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지분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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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속개시 직전 2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80% 유지
가업상속공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추후 양도 시 양도 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
EX) 아버지(피상속인) 취득가액 : 5억, 사망 당시 평가액 : 10억, 상속 후 양도가액 : 20억
양도차익 20 - 5억 = 15억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으니 양도할 경우는 세금을 내게 해서 양도하지 말고 가업을 계속 이어나가라는 뜻
다음 번에는 비상장주식 세무상 평가방법과 개인 및 법인기업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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