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공제3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정 근로소득의 과세절차 매월급여 수령 시 : 원천징수(간이세액표(6~42%), 월급과 가족 수 고려) 다음연도 2월 : 연말정산(정확한 소득세 계산 후 원천징수 된 소득세 정산) 연말정산 계산구조는 전에 살펴봤던 종합소득세 계산절차를 확인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https://happypcb.tistory.com/34 위에 살펴봤던 것에서 종합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ex) 총급여 5천만원이면 12000000 + [(50000000 - 45000000) X 5%] 여기에 소득공제받는 금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내야 할 세금이 나오겠죠. 산출세액도 저번에 살펴보았죠. ex) 총급여 5천만원 : 근로소득공제 12.. 2020. 11. 6.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저번 글에서 살펴본 자진납부세액이 나오기까지는 1.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생기고 이것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옴 2.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내가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됨. 그렇다면 이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내가 100만원을 차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소득공제에서 차감받는 건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므로 100만원 X 세율 만큼의 세금을 절감하게 되고, 세액공제에서의 차감은 100만원을 그대로 차감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건 그럼 세액공제가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인적공제 : 기본공제 .. 2020. 11. 5.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과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절차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건보료 등등(회사 연말정산과 비슷) -> 과세표준 (X) 세율 : 6~42%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보험료,연금 등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 중간납부 등 -> 자진 납부세액 자세히 살펴보면 1단계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산 : 이자,배당 소득(필요경비 불인정)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장부금액)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연금소득 :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필요경비) 기타소득 : 기타소득 수입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은 분리과세, 비과세소득을 제외함 2단계 과세표준 계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 1인150만원, 추가공제 경.. 2020.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