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절차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건보료 등등(회사 연말정산과 비슷) -> 과세표준
(X) 세율 : 6~42%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보험료,연금 등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 중간납부 등
-> 자진 납부세액
자세히 살펴보면
1단계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산 : 이자,배당 소득(필요경비 불인정)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장부금액)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연금소득 :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필요경비)
기타소득 : 기타소득 수입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은 분리과세, 비과세소득을 제외함
2단계
과세표준 계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 1인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보험료(건강+고용+장기요양)
주택자금 관련(저축+전세자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신용카드 사용액,중소기업출자
3단계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6~42%)
4단계
자진납부세액 계산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세액공제,감면 : 근로세액공제, 자녀,연금,보장성보험,의료,교육,기부금,표준세액공제 등
기납부세액 : 근로자(연말정산(2월) 소득세, 사업자(중간예납(11월) 소득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소득자 : 연말정산, 2월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신고, 다음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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