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초과) 배당
1. 개념 : 법인의 배당 시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에 따른 배당금액(균등배당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
주주 |
지분율 |
1억원 배당 |
균등배당 |
차등배당 |
부 |
90% |
9,000만원 |
- |
|
자 |
10% |
1,000만원 |
1억원 |
아버지가 포기한 9,000만원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가에 대한 이슈
2016년1.1일 이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했으나 그 이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2011.10.31]
배당을 수령하면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차등배당 세법규정
[상속증여세법 41조의2] 2016년 신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 보유주식에 비레하여 균등하지 아니하게 받는 금액을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으로 함.
단서조항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위의 예시는 증여세 부과 안함(더 적으므로)
차등배당의 배당소득세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상증법 시행규칙 10조의 3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 상당액 |
5,220만원 이하 | 초과배당금액 X 14% |
5,22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731만원 + (5,220만원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3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40%) |
5억원 초가 |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X 42%) |
차등배당 한계금액
구 분 | 성년 자녀에게 차등배당(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에게 차등배당(6억원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 (56억2,000만원 - 5,000만원) X 50% - 4.6억원 = 23억 2,500만원 |
(90억5,700만원 - 6억원) X 50% - 4.6억원 = 37억 6,800만원 |
소득세 상당액 |
1억7,460만원 + (56억2,000만원-5억원) X 42% = 23억 2,500만원 |
1억7,460만원 + (90억5,700만원-5억원) X 42% = 37억 6,800만원 |
차등 배당 |
56억 2,000만원 | 90억 5,700만원 |
(가정 : 다른소득 없고, 10년재 증여 없을 때)
증여 후 감자전략
1.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받는 금전이 주주가 그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의제배당 과세 사례]
1억원 출자 > 유상감자 6억원 = 감자차익 5억원
감자차익 5억원에 배당소득세 과세
증여 후 유상감자
감자 전 | 지분증여 | 감자 후 |
대표이사 100% 자본금 1억원(주당 액면 5,000원 2만주) 주당 평가액 60,000원 |
배우자에게 50%, 1만주 증여 대표 50% 배우자 50% : 유상감자 6억원 |
대표이사 100% 자본금 5천만원 (주당 액면 5,000원 1만주) |
일반감자 VS 증여 후 감자
1억원 출자 -> 주식평가 6억원 -> 유상감자 6억원 : 의제배당 5억원
1억원 출자 -> 주식평가 6억원 -> 배우자에게 6억원으로 증여 -> 유상감자 6억원 : 의제배당 0억원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등 이월과세 개념 : 증여 후 5년이내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에만 적용
EX) 오피스텔 1억원 취득 >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 > 배우자가 6억원에 양도
-> 양도가액 6억원 - 최초 취득가액 1억원 = 양도차익 5억원에 양도소득세 과세
유상감자 절차
이사회개최(감자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 ->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2/3 이상과 바행주식 총수 1/3이상 찬성) -> 채권자 보호절차(주총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 및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자본감소 변경등기(자본감소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내)
유상감자시 주의할점
-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등 절차 복잡
-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채권자 등이 자본감소 변경등기 6개월 이내 소송제기 가능
자본금 충분, 채권자 문제가 없는 등 여건이 되는 경우 제한적 사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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