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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식

가지급금 개념과 해결방법

by MAKING_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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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개념

1. 임원이 임시로 회사에서 빌린자금 : 통상 무이자

2. 회사의 자금 집행 시 회계처리 못한 일체의 금액 : 뇌물, 증빙 분실 등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1.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계산 

 - 해당 임원 : 근로소득세 과세

 - 회사 : 미 수령 이자에 법인세 과세

2. 금융기관 거래 시 불이익

3. 국세청의 관리대상 가능성

4. 공금횡령으로 오인

 

가지급금 해결방법

1. 급여.(초과)배당금 수령해 상환 : 소득세 과세

2. 퇴직금 중간정산 해 상환(2016부터 금지) : 향후 퇴직금 지급 불가능

3. 실제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금으로 상환

4. 자본을 유상감자해 상환 : 의제배당

5. 대표이사 주식을 회사에 매각 : 자기주식(자사주 전략)

 

자기주식 관련 상법 규정

[상법 341조] 2012년 4월 개정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기주식 취득가능

- 주주총회 보통결의 필요

-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자기주식 관련 국세청 예규

[법인세과 - 537,2014.1128]

- 주주에게 우호적 자금 지원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은 가지급금 아니나, 이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 취득 후 재매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신고 관련 국세청 안내]

자기주식 이용 부당 자금대여 사후 검증하겠음.

 

자기주식 관련 심판청구 사례

[조심 2016서100,2016.7.7]

-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대표이사)만 선택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본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함.

 

자기주식 사후 관리

1. 소각 : (취득가격 - 액면가)를 의제배당으로 과세

2. 매각 : 제 3자에 매각(단, 가족 등에게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 부인)

3. 보유 : 관련 규정 미비

※ 자사주 취득 이후 주식가치 하락시킨 후 자녀 등에게 낮은 가격에 매각 시 정교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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