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개념
1. 임원이 임시로 회사에서 빌린자금 : 통상 무이자
2. 회사의 자금 집행 시 회계처리 못한 일체의 금액 : 뇌물, 증빙 분실 등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1.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계산
- 해당 임원 : 근로소득세 과세
- 회사 : 미 수령 이자에 법인세 과세
2. 금융기관 거래 시 불이익
3. 국세청의 관리대상 가능성
4. 공금횡령으로 오인
가지급금 해결방법
1. 급여.(초과)배당금 수령해 상환 : 소득세 과세
2. 퇴직금 중간정산 해 상환(2016부터 금지) : 향후 퇴직금 지급 불가능
3. 실제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금으로 상환
4. 자본을 유상감자해 상환 : 의제배당
5. 대표이사 주식을 회사에 매각 : 자기주식(자사주 전략)
자기주식 관련 상법 규정
[상법 341조] 2012년 4월 개정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기주식 취득가능
- 주주총회 보통결의 필요
-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자기주식 관련 국세청 예규
[법인세과 - 537,2014.1128]
- 주주에게 우호적 자금 지원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은 가지급금 아니나, 이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 취득 후 재매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신고 관련 국세청 안내]
자기주식 이용 부당 자금대여 사후 검증하겠음.
자기주식 관련 심판청구 사례
[조심 2016서100,2016.7.7]
-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대표이사)만 선택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본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함.
자기주식 사후 관리
1. 소각 : (취득가격 - 액면가)를 의제배당으로 과세
2. 매각 : 제 3자에 매각(단, 가족 등에게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 부인)
3. 보유 : 관련 규정 미비
※ 자사주 취득 이후 주식가치 하락시킨 후 자녀 등에게 낮은 가격에 매각 시 정교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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