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 절차
대부분의 기업들이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잡고 3월 31일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1.1 ~ 12.31일에 대해서 기업회계에 따라 장부작성 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후 3월 31일가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법인세 과세
[참고]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과세방식 : 분리과세, 종합과세
법인세 계산사례
- 장부상 당기순이익 계산 = 5억원
- 법인세 기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당기순이익 5억원 - 차감할 금액 1억원 + 가산할 금액 2억원 = 6억원
->차감할 금액 1억원 + 가산할 금액 2억원를 세무조정 이라 한다.
- 법인세 계산
2억 X 10% + (6억 - 2억) X 20% = 1억원
법인세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 통상적 신고납부기한 : 보통 사업연도 1.1~12.31이므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31일
법인세구조는 사실 세무사들이 처리하게 되는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본 뼈대와 구조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 세무조사의 종류
정기 세무조사 |
- 납세자 성실도 분석프로그램에 의한 선정 [성실도 분석 프로그램] 350여개 평가항목 기업주와 생계가족의 생활수준, 재산변동 상황, 기업재산의 해외유출혐의, 분식회계 추정금액,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 계정과목의 이상적 변동 등 |
특별 세무조사 |
무자료 거래,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 조사대상기업 선정 : 성실도 분석프로그램 65%, 순환조사 30%, 특별세무조사 5%
- 세무조사 대상 기간 : 과거 3~5년
- 세무조사 받을 확률
● 전체 법인 수 : 40만개 내외
● 세무조사 수검기업 : 4,000여 개(연 매출 50억 초과 기업이 대부분)
- 세무조사 추징액 : 연 매출 50억이하 : 2억 안팎, 연 매출 50~100억 : 5억 안팎
- 세무조사 대응방법
세무조사 전략수립 |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위주로 진행 담당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상의해 대응 |
대응방법 |
세무조사 공무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담당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상의 후 답변 |
세무조사 기 간 |
통상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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