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
개념 :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제한 없이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상속방법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때 적절한 방법
절차 : 단순승인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 없으며 통상 부모님 사망 후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 효과 발생
단순승인 시 주의점
[무조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
상속포기
개념 :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방법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부채가 더 많을 때 적절
절차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주의 : 상속포기권자는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 할 수 없으며 일단 포기하면 취소할 수 없음
한정승인
개념 :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한도에서 돌아가신 피상속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
나중에 피 상속인의 채무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적절
절차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서 제출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신고기간 종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으로 변제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상속포기가 절차상 간편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 1.피상속인의 사업을 인수하고 싶을 때 2.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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