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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방법 5가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개념 : 유언자가 그 전문과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방식
절차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하며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함
장.단점 : 비용없이 간편하게 작성하고 유언장 작성을 비밀로 할 수 있음
형식을 지키지 않아 유언장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분실, 위조, 은닉 등 위험도 있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
개념 : 유언자가 공증인가 증인앞에서 내용을 진술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
절차 : 공증인이 작성하고 유언자와 2명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장.단점 : 공증인이 유언장을 20년간 보관. 분실, 위조, 은닉의 위험 없음
비용이 많이 들고 유언의 존재나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개념 :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비밀로 하고 유언장을 작성해 봉인한 후 증인에게 확인 받는 방식
절차 : 봉서표면에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 2명의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에 확정일자 받음
장.단점 : 유언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비용이 매우 적음
유언자 사망 후 법원 검인 받아야 효력 발생하며, 유언장 보관책임은 유언자에게 있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개념 : 유언자의 말을 타인이 대신 쓰는 방법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4자기 방법이 불가능한 급박한 상황에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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