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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자식이 먼저 죽게 되었을 때, 자식의 배우자에게 장인의 재산이 상속되는가 하는 여부
대습상속제도[관련근거] 민법 1001조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그 상속받을 권리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 물려지는 것
대습상속의 요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함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함
대습자는 피대습자에 예정되어 있던 상속분을 받음
[상황] 시부모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 : [며느리 + 손자]에게 대습상속
장인장모 보다 딸이 먼저 사망 : [사위+외손자]에게 대습상속
[참고] 민법 775조 : 이혼 및 재혼한 경우 혼인관계 소멸
EX) 할아버지(사망) 피상속인(상속재산 9억원)
남은가족이 할머니(피상속인 배우자) -> 3억원(1.5/4.5)
큰아들 -> 2억원(1/4.5)
큰딸 -> 2억원(1/4.5)
작은아들(2년전 사망) -> 2억원(1/4.5) 대습상속 : 배우자(며느리) 1.2억(1.5/2.5), 아들(손자)1명 0.8억(1/2.5)
작은딸 : 3년전사망, 사위는 재혼(자녀는 없음)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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