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계산구조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468만원 한도) X 9%
건강보험 : 직장가입(보수월액보험료 : 6.67%, 소득월액보험료 : 6.67%), 지역가입(부과점수X195.8원 : 소득.재산.자동차로 산정))
고용보험 : 근로자(월급여 X 0.65%), 사업주(월급여 X 0.65%) + a%
산재보험 : 근로자 급여 X 업종별 보험료율 (0.6% ~ 2% 전후)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X 9%
기준소득월액 : 최저30만원 ~ 최고 468만원
연금 부담 : 직장가입(근로자, 사업주 각 4.5%), 지역가입(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 : 직장가입
직장급여만 있는 경우 : 보수월액
계산 = 보수월액 X 6.67%(근로자, 사용자 각 3.335%씩)
(*)보수월액 보험료 : 최저 18,080 ~ 6,365,520원
급여 이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월액
계산 = (연간 보수외 소득 -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 X 6.46%
(*)차감금액(3,400만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점차 하향조정 예정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 기타소득 X 100%, 근로,연금소득 X 30%
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 수령액, 사업,기타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0.25% 추가됨.
건강보험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X 195.8원
소득 : 종합소득을 고려해 97등급으로 구분
재산 : 건물 + 토지 + 전월세를 고려해 60등급으로 구분
자동차 : 9년 미만 자동차 중 보유 자동차의 연수,배기량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구분
1. 소득 : 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 수령액 전액,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기타) X 100% + (근로+연금)X30%
2. 재산 : 건물,토지지방세 시가표준액의 70%, 주택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60%, 전세보증금의 30%, [월세보증금 + 월세/2.5%]의 30%
3. 자동차 : 9년 미만 자동차만 부과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요건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소득요건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5.4억원 초과지만 9억원 이하 + 소득합계 연 1천만원 이하
다음번에는 증여세 계산구조와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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