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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식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by MAKING_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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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제도이다.

2013년에 기준금액이 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2%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차

1. 금융소득(이자,배당) 수령 시 원천징수 :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14% 원천징수하여 고객 대신 세무서에 세금 납부(지방세 포함 15.4%)

 

2. 종합소득세신고 : 매년 5월 전년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 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를 추가 자진 신고.납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식

연 2천만원 금융소득 X 14% + (타 소득의 과세표준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X 종합소득세율(15~42%)

ex) 사업소득 6천만원, 금융소득(이자) 4천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총액?

2천만원 X14% + [6천만원 + 2천만원(2천만원초과금융소득)] X 24%(산출세액구간) - 522만원 = 1,678만원

아마 4천만원 금융소득은 14% 세금을 냈을거고, 사업소득도 중간예납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적을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증가되는 세금 - 2천만원 X (24%-14%) = 200만원 정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방안

1. 비과세 금융상품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농.수.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1인당 3천만원 한도, 2020년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 분리과세로 전환),

 # 재형저축(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가입 but 이미 가입끝났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근로자,사업자,농어민

   - 1인당 저축액 연간 2,000만원 한도

   - 계약기간 5년

   - 이자+배당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액은 9% 분리과세

   - 2021년까지 가입분

 예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X,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 400만원까지 비과세, 3년가입

 29세 이하 청년 농어민 : 3년 가입

 

2. 기간분산 : 소득세는 1.1 ~12.31 합산 과세(이자나 배당을 2천만원 넘지 않게 조절할 수 있다면)

 

3. 수령자 분산 :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족들에게 증여를 할 수 있다면)

 

다음번에는 PCI 시스템과 소득증가에 따른 4대보험료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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