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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글을 작성하면서 성실신고 확인제도 라는 것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배경
- 자영사업자의 가공경비를 필요경비에 넣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탈루가 발생
- 고소득 자영사업자만이라도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 2011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고 15만명 정도가 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성실신고 확인내용
사업내역 : 주요 매입매출처, 유형자산 등
필요경비 검토 : 건당 3만원 초과 거래의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수취 여부, 과다 계상 주유비
사업용계좌 사용 현황 : 재화,용역거래,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 부실 확인 시 세무사 등에 징계 등 제재
성실신고 절차
-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 후 신고 : 다음연도 4월 30일
- 종합소득세 신고 : 5.1~6.30(기본은 원래 5월말까지)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한도금액 내)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2018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다음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입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 권리대여, 이자, 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
주의할 점
성실신고 위반 시 5% 가산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가능성
법인전환 검토
소득금액 관리 전략 수립
다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세금증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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