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세법이 규정한 장부를 만들어야 하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장부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예외사항을 두게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부터 살펴보죠
1. 복식부기 방식 : 복잡한 회계처리를 통해 장부를 만든 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제무제표를 작성
절차가 어려우므로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함.
2. 간편장부 방식 : 영세 자엽업자를 위한 현금출납부 수준의 간단한 장부를 만드는 방식.(but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는 직전 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함. 도,소매업(3억),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1억5천), 부동산임대업,교육 등 서비스업(7500만원))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제도
원칙상은 복식부기 or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소득세 신고해야 되지만 대부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6000만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3600만원), 부동산임대업,교육 등 서비스업(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 단순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꼭 증빙을 해야함.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위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세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의 20%, 결손금 발생시 불인정 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개인사업자의 절세방안 및 세무조사 대응방안과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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