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저번 글에서 살펴본 자진납부세액이 나오기까지는
1.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생기고 이것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옴
2.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내가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됨.
그렇다면 이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내가 100만원을 차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소득공제에서 차감받는 건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므로
100만원 X 세율 만큼의 세금을 절감하게 되고,
세액공제에서의 차감은 100만원을 그대로 차감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건 그럼 세액공제가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는(본인 + 배우자 + 가족) 1인당 150만원
but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만20세 이하(2000.01.01.이후 출생), 만60세 이상(1960.12.31.이전 출생)인 가족(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건을 충족해야함
추가공제는 경로우대(만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가정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역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등) 소득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
특별공제 : 공공보험료 + 주택관련
건보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무주택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 신용카드 + 주택청약 + 노란우산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일정액(총급여에 따라 200~300한도) * 20년도분은 30만원 추가상향(230~330)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신문,박물관,미술관 100만원)
주택청약저축 : 납입액(연 240만원한도) X 40%(연봉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소득수준에 따라 연 200~500만원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만 7세미만은 적용불가)
1명당 15만원, 3명이상은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 납입한금액(소득별 연300~700만원한도 금액의 12%~15%) but 50세 이상은(300~900만원으로 한도 상향)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12% 장애인전용은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1천만원이하분) 15%
기부금(1천만원 초과분) 30%
월세(연 750만원한도) X 10%~12%(소득금액에 따라)
근로세액공제
근로자 총급여에 따라 일정액 공제
산출세액(항목111)이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초과금액의 30%)
(50~74만원까지 적용)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0 인 경우 근로자는 연13만원, 사업자는 연7만원 공제
소득별 차별적 공제 적용
근로소득자 :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배제되는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한도
다음 중 하나의 공제금액이 2,50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액은 공제받지 못함
- 특별세액공제(보험, 의료, 교육, 주택자금, 기부금)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
- 건보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을 위한 지출 의료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법정 및 지정기부금
2020년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연말정산이 조금 변경 된 것들이 있으니, 추후에 다시 포스팅하거나 홈택스를 살펴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내일은 근로자 연말정산 과정과 개인사업자의 장부작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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