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 아파트 4억원, 예금 10억원, 토지 5억원이고 채무1억원 및 장례비용 1,500만원 일 때
배우자 및 아들 1, 딸 1 상속세는 얼마가 될까
재산분할 : 아파트(배우자), 아들(예금), 토지(딸)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 받은 재산 = 10년내 증여 재산공제 + 추정상속재산 가산액 - 공과금.채무.장례비용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일괄공제 : 5억원
배우자공제 : 5억원~30억원
금융재산공제 : 20%(2억한도)
가업상속공제 : 100%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증여세율과 동일)
상속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액공제
자진납부세액
EX에 따르면 아파트 4억 + 예금 10억 + 토지5억 - 채무 1억 - 장례비 1,500만원 = 1,785,000,000원(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공제
공제 항목 | 금액 | 비고 |
일괄공제 | 5억원 | 기본 5억원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배우자 생존 시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의 20% | 2억원 한도 |
가업상속공제 | 기업상속재산의 100% | 중소기업 상속에 적용 |
[참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 80%(5억원 한도) 집이없는 자녀가 부모와 같이 오래 살면서 집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ex)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2억 = 12억원
과세표준 : 17.85억(상속세 과세가액) - 12억(상속공제) = 5.85억원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 산출세액 |
1억이하 | 과세표준 X 10% |
1억초과 5억이하 |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
5억초과 10억이하 |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 |
10억초과 30억이하 | 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 |
ex) 5.85억 X 30% - 6천만원 = 115,500,000
[참고]세대생략 가산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같이 세대를 생략해 상속을 하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됨.(단, 미성년자가 할아버지 등으로부터 20억원을 초과해 상속 받으면 40% 가산됨.)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납부세액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ex) 1억 1,550만원 - 1억 1,1550만원 X 3% = 112,0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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