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구조
증여받은 재산 + 10년내 증여 가산액 - 비과세 - 부담부 담보채무액(전세금, 대출금)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증여세액공제
자진납부세액
※ 세대생략 가산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같이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를 하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됨(단, 미성년자가 할아버지 등으로부터 20억원을 초과해 증여 받으면 40% 가산됨.)
ex 세금이 100만원 이었으면 130만원으로 가산
신고납부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세액공제 : 3개월 이내에 자진해 신고만 하면 신고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3% 세금을 깎아줌
증여세 비과세 대상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2. 장애인 등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연간 4천만원 한도
3. 장애인을 위한 신탁으로 증여한 5억원 이내의 금액
4.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피부양자의 생활비 :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종합해서 판단(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인지 확인해봐야 하므로)
ex)할아버지가 손자 교육비부담(부모가 능력이 되는데) : 증여세 과세
생활비 받아서 예.적금 : 증여세 과세
자식이 소득으로 최소 생계 부족해 생활비 보조 : 증여세 비과세
자녀의 전세자금 보조 : 증여세 과세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중 연간 4,000만원 까지는 비과세
보험료가 아니라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 기준이므로 일시적 보다는 연금형이 유리
장애인이 증여받는 신탁재산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다음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까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조건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음번에는 상속.증여재산의 세법상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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