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전략
이번에는 상속세 절세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이전 내용에 상속세에 대해서 많이 정리 했으니 최대한 이전 내용을 보셔야 될 거같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아래 내용만이라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0/11/13 - [세금지식] - 상속세(상속세 계산구조 및 신고)
상속세(상속세 계산구조 및 신고)
EX ) 아파트 4억원, 예금 10억원, 토지 5억원이고 채무1억원 및 장례비용 1,500만원 일 때 배우자 및 아들 1, 딸 1 상속세는 얼마가 될까 재산분할 : 아파트(배우자), 아들(예금), 토지(딸) 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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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고객 보유재산 : 은행예적금(10억원), APT(10억원), 상가빌딩(26억원(임대보증금6억원))
가족현황 : 배우자, 자녀2명 이라면 어떤식으로 해야 상속세를 나중에 절세할 수 있을까.
20년정도 후에 돌아가시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상속세 절세전략
사전증여 + 사전처분 -> 상속재산 사전분산 및 최소화
1단계 : 현재 보유재산의 파악 상속세 계산
2단계 : 10년 단위 향후 미래 상속재산 추정 및 그에 따른 상속세 계산
3단계 : 사전 증여 / 사전처분 젼략 수립
[1단계] 현재 보유재산을 근거로 한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 : 금융10억 + 아파트10억 + 상가26억
상속공제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2억
구분 | 금액 |
상속받은재산 | 46억 |
채무공제 | (-)6억 |
상속세과세가액 | 40억 |
상속재산공제 | (-)12억 |
과세표준 | 28억 |
산출세액 | 9.6억(28억원 X 40% - 1.6억원) |
신고세액공제 | (-)2880만원(9.6억 X 3%) |
자진납부세액 | 9.31억 |
[2단계] 10년 뒤 미래 상속세 추정
- 금융재산 : 10억원 X (1+3%)의10승 (세후이자율 3%가정) = 13억 4천만원
- 아파트 : 10억원(안오른다고 가정)
- 상가빌딩 : 26억원 X (1+2%)의10승(물가상승율 2%가정) = 31억 7천만원
- 총 상속되는 재산가액 : 13.4억 + 10억 + 31.7억 = 55.1억
구분 | 금액 |
상속받은재산 | 55.1억 |
채무공제 | (-)6억 |
상속세과세가액 | 49억.1 |
상속재산공제 | (-)12억 |
과세표준 | 37.1억(30억넘으면 세율50%) |
산출세액 | 13.95억(37.1억원 X 50% - 4.6억원) |
신고세액공제 | (-)4185만원(13.95억 X 3%) |
자진납부세액 | 13.53억원 |
[3단계] 사전증여 후 미래 상속세 추정
- 빌딩 중 일부 : 두자녀 각 5억원, 배우자 6억원[사전증여] 총 증여세 두자녀에게는 (5억 - 5천만원) = 4.5억
- 산출세액 : 8천만원
- 납부세액 : 7,760만원(신고세액공제 후) X 2(2명) = 1억5천5백
- 배우자에게 빌딩 6억증여 : 증여세 없음
사전 증여 후 10년 뒤 재산추정
- 금융재산 : 10억원 X (1+3%)의10승 (세후이자율 3%가정) = 13억 4천만원
- 아파트 : 10억원(안오른다고 가정)
- 상가빌딩 : 10억원 X (1+2%)의10승(물가상승율 2%가정) = 12억 2천만원
- 총 상속되는 재산가액 : 13.4억 + 10억 + 12.2억 = 35.6억
구분 | 금액 |
상속받은재산 | 35.6억 |
채무공제 | (-)6억 |
상속세과세가액 | 29억.6 |
상속재산공제 | (-)12억 |
과세표준 | 17.6억 |
산출세액 | 5.44억(17.6억원 X 40% - 1.6억원) |
신고세액공제 | (-)1632만원(5.44억 X 3%) |
자진납부세액 | 5.276억원 |
사전증여 없을 경우 10년 뒤 총세금 : 1,353,150,000(상속세)
사전증여 있는 경우 10년 뒤 총세금 : 527,680,000(상속세) + 155,200,000(증여세) = 682,880,000
절세금액 : 670,270,000
사전증여 시 세율 < 향후 상속세 세율 => 사전증여가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