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식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방법)

MAKING_ 2020. 11.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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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및 공제에 대해서는 이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3 - [세금지식] - 상속세(상속세 계산구조 및 신고)

 

상속세(상속세 계산구조 및 신고)

EX ) 아파트 4억원, 예금 10억원, 토지 5억원이고 채무1억원 및 장례비용 1,500만원 일 때 배우자 및 아들 1, 딸 1 상속세는 얼마가 될까 재산분할 : 아파트(배우자), 아들(예금), 토지(딸) 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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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 [세금지식] - 상속공제제도 및 상속세 면세

 

상속공제제도 및 상속세 면세

이전 글을 통해 상속세 계산 및 추정상속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세를 공제받기 위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을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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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현금보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걸 상속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고민될 수 있겠죠.

 

상속세 신고 납부

신고.납부기한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당 월의 말일부터 6개월)

공휴일이나 휴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

 

가산세 : 과소신고(신고를 했지만 덜한 경우에) 가산세 - 10%

             무신고(아예 신고를 안했을 때) 가산세 : 20%

             부정.사기(정상적이 아닌 악의적으로 했을 때 탈루 등) 가산세 :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1일 0.025%[1년 미납 시 9.125%] - 신고를 했는 데 세금을 안내게 되면

-> 신고도 안하고 납부도 안하면 무신고 + 납부 불성실 = 약 29% 정도를 내야 된다.

 

상속세 납부 방법 : 원칙은 현금 일시납, 예외로 분납, 연부연납, 물납 가능

 

1. 분납 : 납부기한 경화 후 2개월(납부세액 1천만원-2천만원 사이면 : 1천만원 초과금액 분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ex) 사망일이 2월 11일, 상속세가 1억원이라면 기한내(8.31일까지 5천만원) 분납 : 10.31까지 5천만원

 

2. 연부연납 : 통상 5년

납부세액 2천만원을 초과 + 세무서허가 + 납세담보 제공 -> 허가일로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50% 미만) : 허가일로부터 10년(3년거치 7년 납부)

가업상속재산(50% 이상) : 허가일로부터 20년(5년 거치 15년 납부 가능)

대신 납세담보 제공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가산금 부과)

 

3. 물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1/2 초과

세무서장 허가

상속받는 금융재산이 상속에 납부액에 미달(물려받는 금융자산으로 물납을 제외하고 낼 수 있으면 안됨)

물납되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용이해야함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물납 가능

 

다음번에는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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