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식

상속공제제도 및 상속세 면세

MAKING_ 2020. 11.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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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을 통해 상속세 계산 및 추정상속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세를 공제받기 위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을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3 - [세금지식] - 상속세(상속세 계산구조 및 신고)

 

상속세(상속세 계산구조 및 신고)

EX ) 아파트 4억원, 예금 10억원, 토지 5억원이고 채무1억원 및 장례비용 1,500만원 일 때 배우자 및 아들 1, 딸 1 상속세는 얼마가 될까 재산분할 : 아파트(배우자), 아들(예금), 토지(딸) 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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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세금지식] - 추정상속제도란

 

추정상속제도란

저번 글에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추정상속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계산에 대해서는 지난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11/13 - [세금지식] - 상속세(상속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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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요. 각각 어떻게 공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 개요

상속재산     : 금융재산, 부동산, 주식 등

(-) 인적공제 : 둘중 택일(기초공제(2억) + 기타 인적공제 OR 일괄공제(5억))

상속재산 금융재산, 부동산, 주식 등
(-) 인적공제 둘중 택일
- 기초공제(2억) + 기타 인적공제
-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 물적공제 금융재산공제(2억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5억 한도)
가업상속공제(500억 한도)
과세표준 10%~50%

 

인적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적용(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

기초공제 : 2억원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자 공제 + 연로자 공제 + 장애인공제

[일광공제 5억원]

-> 5억보다 적은 금액은 세금이 없다.

->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 : 5억초과라면 당연히 이걸로 선택

->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 없을 경우 :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적용

 

[배우자공제] 최저 5억 ~ 최대 30억

Min(A, B)

A.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B. 배우자가 법정상속 가액

[참고] 배우자 법정상속 가액 : 1.5

EX) 남편사망으로 상속된 재산 40억원이고 상속인이 아내, 외아들 뿐이고 재산분할이 아내 30억원,

외아들 10억원인 경우

Min(A. 배우자 상속액 30억, B.배우자의 법정상속가액 : 40억원x(1.5/2.5(배우자1.5,아들1)) = 24억원)

둘중 작은 금액 : 24억만 공제 가능

 

 

물적공제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x 20%(2억 한도)

순금융재산예금.적금.채권.주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차감 잔액 - 2천만원 이하 : 전액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현금.수표는 금융재산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였던 주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 x 80%(5억원 한도)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간 한주택에서 동거 +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미성년 기간은 제외)

9억초과 고가주택에도 적용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가액 x 100%(한도 : 200억~500억)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적용

개인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상속세 면세(상속세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

EX) 상속재산이 예적금 4억원, 아파트등 부동산 10억원이고 재산분할을 부동산 10억원은 딸, 예적금 4억원은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을 경우.

 

상속세 계산내역

구  분 금  액
상속재산 14억
상속재산공제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8천만원
(-) 10.8억
과세표준 3.2억
산출세액 5400만원 = 3.2억x20% -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162)만원 = 5400만원 x 3%
자진납부세액 5,280만원

 

상속세 면세점(아래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고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상속인 현황 및 상속재산 구성 상속세 면세점
배우자 생존 여부 금융재산 존재 여부
X X 5억원
O X 10억원
O O 10억원~12억원

(배우자에게 5억원 이하 상속한다고 가정)

 

상속재산이 12억원 초과 시

- 배우자에게 5억이상 상속

- 가업상속공제 활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필요

 

다음번에는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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