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식

추정상속제도란

MAKING_ 2020. 11.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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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추정상속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계산에 대해서는 지난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11/13 - [세금지식] - 상속세(상속세 계산구조 및 신고)

 

상속세(상속세 계산구조 및 신고)

EX ) 아파트 4억원, 예금 10억원, 토지 5억원이고 채무1억원 및 장례비용 1,500만원 일 때 배우자 및 아들 1, 딸 1 상속세는 얼마가 될까 재산분할 : 아파트(배우자), 아들(예금), 토지(딸) 상속세 계산

happypcb.tistory.com

 

 

ex)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시게 되었는데 예금 10억원 시가 10억원 아파트가 있을 경우, 상속세에 대해 고민이 되는데

아파트를 매도하고 명의를 돌려놓게 된다면?

 

이번에는 빼돌린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추정상속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전에 미리 인출을 해놓게 된다면?

 

추정상속재산의 개념

사망 2년 이내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사라져 그 출처를 알 수 없으면

상속세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으로 보고 사라진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

 

[소명의무] 상속인

상속 추정된 재산에 대해 상속이 그 사용처를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미 소명시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 과세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기준

재산처분 및 인출 : 처분 또는 인출한 피상속인 재산이 다음중 하나 + 그 내역이 명백 치 않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

 

재산종류

종류 1 : 현금, 예금, 유가증권

종류 2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환 권리

종류 3 : 종류1.2 이외의 기타 재산(회원권 등)

 

ex) 사망 6개월 전 3억원을 인출하고 -> (상속 추청) ,

1년반 전에 1억원을 인출했다면 ->  (앞에 3억을 합쳐서 5억이 안넘으므로 상속추정X)

사망 6개월 전 인출한 3억 원이 상속추정 대상(상속인들이 소명해야됨.)

 

추정상속재산 중 과세되는 금액

1단계 용도불명금액 : 재산처분.인출금액 - 용도 입증된 금액

2단계 허용금액       : 재산처분.인출금액 X 20%(2억원 한도)

3단계 상속추정금액 : 용도불명금액 - 허용금액

 

위의 예를 보면 용도불명금액 : 3억, 허용금액 : 6천만원(3억X20%), 상속추정금액 : 2억4천만원

 

부모님 사망 전 재산관리 시 주의할 점

부모님의 예상 사망시점 2년전부터 객관적 증빙 구비 필요

사망 전 2년 이내에는 부모님 예금인출, 부동산 처분 시 주의

 

다음 번에는 상속공제제도 및 상속세 면세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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