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MAKING_ 2020. 11. 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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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창업

부모(자금보유) -> 창업자금(30억한도) -> 자녀(중소기업 창업)

- 증여세 부담 경감

- 창업 용이하게 간접지원

- 사업가 집안에게 유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요건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5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수증

- 중소기업 창업하여야 하며 창업자금은 30억 한도

(단, 10명 이상 신규채용 시 한도 50억원)

 

- 창업자금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창업 + 3년 이내 창업자금 해당 목적에 사용

[참 고]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창업의 종류

- 신규창업, 사업확장, 업종추가를 말함.

- 합병 등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개인사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다시 폐업 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창업 아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채권, 거래소, 코스닥 주식 중 소액주주분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해야 과세특례 적용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면 과세특례 적용되지 않음

 

중소기업의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

[특례적용 되지 않는 업종 예시]

-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일반숙박업, 유흥음식업, 택배업, 입시학원, 예식장, 법무.회계서비스업, 도소매업, 여객운송업 등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계산 방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 [창업자금 증여액 - 5억원] X 10%

EX) 창업자금 20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 (20억 - 5억) X 10% = 150,000,000

납부세액 = 142,500,000(1.5억 - 1.5억 X 5%(신고세액공제)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 창업자금에 대해 일단 낮은 증여세 과세 후

- 향후 창업자금 증여한 부모님 사망시 상속재산에 창업자금을 다시 가산해 상속세 과세

- 창업 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 자녀가 조기창업해 자녀의 재산가치를 늘리려면 창업자금 증여특례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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