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식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배
MAKING_
2020. 11.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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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돌아가시거나 자녀간의 분배 차이 때문에 재산이 크지 않으신 분들도 여러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재산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과정
1단계 : 유언장 있을 시 -> 유언대로 -> (But 차이가 심할 경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류분청구
2단계 : 상속인간 합의가 되면 -> 합의대로
-> 합의가 되지 않으면
3단계 : 민법상 분배비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관련근거] 민법 1000조, 10003조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 : 자식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차순위는 반드시 선순위가 없어야 상속받을 권리가 생김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
- 출가한 여성이나 양자, 태아에게도 상속권한 있음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
민법의 상속재산 분할비율[관련근거] 민법 1009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50% 가산
상황 | 상속인 | 법정상속 | |
상속분 | 배분율 | ||
아내와 두자녀 | 어머니 아들 딸 |
1.5 1 1 |
42.8%(1.5/3.5) 28.6%(1/3.5) 28.6%(1/3.5) |
자녀 없이 아내와 어머니 |
아내 모 |
1.5 1 |
60%(1.5/2.5) 40%(1/2.5)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민법상 상속순위와 비율은 법정사항이기는 하지만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우선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이 있을 경우 민법상 규정을 적용
특별기여분의 인정[관련근거] 민법 1008조의 2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분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특별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음
- 공동상속인의 동의 필요
- 동의없으면 특별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결정
- 특별기여 사유(상속재산 형성에 기여, 단순한 부모봉양은 해당하지 않음)
요약 : 유언장 -> 합의 -> 민법 순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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