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식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배

MAKING_ 2020. 11.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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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돌아가시거나 자녀간의 분배 차이 때문에 재산이 크지 않으신 분들도 여러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재산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과정

1단계 : 유언장 있을 시 -> 유언대로 -> (But 차이가 심할 경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류분청구

2단계 : 상속인간 합의가 되면 -> 합의대로

-> 합의가 되지 않으면

3단계 : 민법상 분배비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관련근거] 민법 1000조, 10003조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 : 자식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차순위는 반드시 선순위가 없어야 상속받을 권리가 생김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
  • 출가한 여성이나 양자, 태아에게도 상속권한 있음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

 

민법의 상속재산 분할비율[관련근거] 민법 1009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50% 가산

 

상황 상속인 법정상속
상속분 배분율
아내와 두자녀 어머니
아들
1.5
1
1
42.8%(1.5/3.5)
28.6%(1/3.5)
28.6%(1/3.5)
자녀 없이
아내와 어머니
아내
1.5
1
60%(1.5/2.5)
40%(1/2.5)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민법상 상속순위와 비율은 법정사항이기는 하지만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우선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이 있을 경우 민법상 규정을 적용

 

 

특별기여분의 인정[관련근거] 민법 1008조의 2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분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특별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음

  • 공동상속인의 동의 필요
  • 동의없으면 특별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결정
  • 특별기여 사유(상속재산 형성에 기여, 단순한 부모봉양은 해당하지 않음)

요약 : 유언장 -> 합의 -> 민법 순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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