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식
차명계좌금지법
MAKING_
2020. 11.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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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비자금 마련, 자영사업자의 탈루자금 운용, 범죄자금의 은닉등에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2014년 5월 관련 법률이 공포 되었고, 2014년 11월 29일부터 차명계좌금지법이 시행
대부분이 현금거래에서 탈루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고 결국 탈루자의 생활비나 자녀에게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국세청은 이의 적발과 관리를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와 차명계좌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내용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각종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한 금융거래 금지
금융회사 등에 종하사는 임직원의 차명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실명이 확인된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함(동시에 처할 수 있음.)
주의가 필요한 사람
사업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한 현금성 자산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사람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를 위해 가족 또는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경우
고수익 금융기관에 예금자보호(5천만원) 범위 내 예치를 위해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경우
합리적 대처방법
차명계좌 모두 회수해 합법적으로 관리(누락하던 소득의 양성화 필요)
금융자산 중 일부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사전증여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 - 저축성 보험이 관리차원에서 유용
다음번에는 차명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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