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식

부담부증여란(개념 및 장단점)

MAKING_ 2020. 11. 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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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들을 통해 증여세의 개념부터 계산, 비과세 내용, 증여재산 평가 방법 및 공제(절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에 대해 기초지식은 이전 글들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11/11 - [세금지식] - 증여세란(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란(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받은 재산 + 10년내 증여 가산액 - 비과세 - 부담부 담보채무액(전세금, 대출금)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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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세금지식] - 상속 증여재산의 세법상 가액 평가 방법

 

상속 증여재산의 세법상 가액 평가 방법

평가방법 원칙 원칙 : 평가일 현재의 시가로 판단 없다면 1단계로. 1단계 : 매매사례가액(해당 재산의 거래가액) 없다면 2단계로. 2단계 : 유사매매사례가액(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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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세금지식] - 증여공제란(상속 증여 절세방법)

 

증여공제란(상속 증여 절세방법)

대부분의 분들이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있을 때 증여 및 상속금액 중 세금을 적게 내고(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이번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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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하게 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껴서 증여하게 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부담부증여가 어떤 것이고 또한 장단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개념

부담부증여재산을 증여할 때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를 함께 넘기는 증여를 말함

 

ex ) 5억에샀던 빌딩을 15년 후 현기준시가 20억에 대출이 5억 있는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생각해보면

20억 - 5억 = 15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들이 증여를 받았으므로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함

5억 대출금은 아버지가 대출일으킨 것을 아들이 받았으므로 아버지가 대출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함

아들(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 20억원
차감되는 부채 (-)5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15억원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14.5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4.2억원 = 14.5억원 X 40% -1.6억원
신고 세액 공제 4.억원X3%
자진납부세액 4억 740만원

부채없이 20억원 증여시 : 증여세 6억 140만원

 

아버지(증여자)에 대한 양도소득

양도가액 20억원(실제 양도가 아니므로 기준시가 20억으로 계산
취득가액(처음매매시 금액) (-)5억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양도차익 15억원
과세되는 양도차익 3.75억원(전체 중 25% 부채가 5억이니까 (5억/20억)만 양도되는 것으로 봄
장기보유특별공제 (-)112,500,500(3.75억원X30%) 장기보유 감면
과세표준 262,500,000
산출세액 80,350,000(2억6,250만원 X 38% - 1,940만원
지방소득세 8,035,000(소득세 X 10%)
납부할 총 세금 88,385,000

 

부담부 증여 결과

증여세(아들 납부) : 407,400,000

양도소득세(아버지 납부 : 88,385,000

총 세금 : 495,785,000

순수증여 시 세금 : 601,400,000

절감되는 세금 : 105,615,000

 

부담부증여시 주의할 점

부채는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함(국세청에서 부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함. 소득보다 많은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 증여로 보게 된다.)

부담부증여가 순수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인계되는 부채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증여세의 세율별 차이가 없는 경우 - 주로 인계되는 부채가 적을 경우 해당)추후 거액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부담부증여 시점의 증여세율보다 상속 시점의 상속세율이 더 높은경우)

 

다음 번에는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차명계좌금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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